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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커플에 관한 규정.
연애결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부담할 필요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연애쌍방이 모두 성인이고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민법전에서 규정한' 결혼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이 헤어지는 것도 그 자체로 결혼의 자유의 표현이다. 속담에' 어떤 부부도 함께 묶을 수 없다' 는 말이 있는데, 쌍방의 자발적인 결혼만이 오래도록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면 결혼의 자유와 남녀 평등의 기본법 원칙에 위배된다.

민법

제 109 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만장일치 이혼 손해자는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연애 기간 동안 쌍방은 상대방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술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청춘손실비' 도 민법전이 규정한 보상이 아니다.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결혼의 자유와 남녀 평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법원은 당연히 지지할 수 없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청춘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만약 그녀가 자리를 잡는다면 남자도 함께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양측 모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배상은 어떨까요? ) 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지식

남녀 동거의 법적 결과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결혼과는 다르다. 쌍방이 모두 혼인 등록을 했다면, 법적 부부관계다. 이때 양측 모두 서로 지지하고 도울 의무가 있다. 여성이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고, 남자가 부양을 하고 어려운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법원은 남자 관련 의료비 지급을 판결할 수 있다. 동거는 자발적이지만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부양관계는 없고, 남자는 관련 의료비를 지불할 의무도 없고, 보상도 할 수 없다.

또 관련 판례에 따르면 배상을 주장하는 전제는 한쪽이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만 연애와 동거에서는 자발적이고 강요도 없고 잘못도 없기 때문에 배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

연애결별에서 상대방의 클레임을 만나면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잘못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