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과 경상을 당한 판정 기준은 보통 고의적인 상해와 같다. 법에 따르면 경상으로 인해 사람의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기관 기능이 손상되거나 신체 건강에 중등히 해를 끼치는 기타 피해가 발생한다. 경상에는 1 급과 2 급이 포함되며 경미상 구성 여부는 우리나라 인체 경상 감정 기준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경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죄로 논처한다.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의적인 상해로 1 사람이 경상을 입었다. 일반적으로 부상이 경상에 가까우면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구속이나 통제를 선고한다. 두 번째 측면에서, 내가 설명해야 할 것은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이 6 개월의 감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부상이 경증과 중증 사이에 있다면, 보통 1 년 징역, 부상이 중상에 가까우면 보통 1 년 6 개월 정도다. 이 말들은 모두 피해자 부상의 실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약하면 경상법은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기능 장애, 1 급, 2 급 경상을 포함한 신체 건강에 중등도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규정하고 있다. 싸움으로 다른 사람의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고의적 상해죄와 경상을 입은 양형기준에 따라 행위자를 양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