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보장금 제도의 전반적인 방안을 보완하고 장애인 취업을 더욱 잘 촉진한다.
여섯째, 고용 형태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십시오.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의 비례 취업을 탐구하여 고용인 단위가 법적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무파견 방식으로 본 기관의 장애인 취업을 받아들이는 경우, 장애인 연합회 (이하 장애인 연맹) 는 장애인 취업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며 동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장애인 취업, 납부를 거부하거나 잔여금을 적게 납부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부정직 행위는 신용기록에 기재되어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됐다. 고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다. 장애인 취업서비스센터, 공공취업서비스기관, 노무파견회사, 경영인적자원서비스기구가 장애인 취업수급도킹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장애인 안정취업을 1 년 이상 추천하는 것에 대해 인원수에 따라 상을 준다.
제 17 조 정보 자원 공유를 촉진한다. 주정부 재정, 세금,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장애인 연맹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장애인이 고용 및 잔여 정보 조회 메커니즘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장애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제로 장애인 연맹은 공공취업서비스기관, 노무파견회사, 경영인적자원서비스기관, 법률지원기관에 장애인 취업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전성 장애인 구직 정보 상호연결을 추진하여 점차 전국 정보 공유를 실현하다. 장애인 취업 창업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다.
제 18 조 장애인 고용 서비스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관이 사전 사후의 전 과정 서비스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기업, 장애인 근로자, 취업 서비스 기관이 3 자 협의를 체결하도록 독려하다. 고용주책임보험, 장애인사고상해보험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보험료는 기업과 장애인이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기업과 장애인의 걱정거리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