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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단위 사상자에 대한 일회성 배상방법 제 1 조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6 조 제 1 항의 인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법 고용 단위의 사상자" 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부서에서 사고로 부상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 등록을 취소 한 사람 또는 아동 노동 고용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 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직자나 사망직공, 장애아동 노동 또는 사망아동 노동의 근친에게 일회성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 조 일회성 배상금에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치료 중 비용과 일회성 배상금이 포함된다. 일회성 보상금의 액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사망한 후나 노동능력 감정 후에 확정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는 속지 원칙에 따라 단위가 있는 지역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처리한다. 노동 능력 감정비는 산업재해나 아동 노동소 기관에서 지불한다. 제 4 조 근로자나 아동 노동이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노동능력 감정 전 치료 기간의 생활비는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 간호비, 입원 중 급식보조비와 교통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기준과 범위에 따라 모두 장애근로자나 아동 노동소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 5 조 일회성 배상금은 1 급 장애배상기수 16 배, 2 차 장애배상기수 14 배, 3 급 장애배상기수 12 배, 4 급 장애배상기수/KLOC 전액에서 말하는 보상 기수는 직장소재지 산업재해 보험조정 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제 6 조 우발적 상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일회성 배상금, 장례보조비 등 기타 배상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10 배에 따라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 7 조 단위는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 사망 근로자의 근친과 장애, 사망 아동 노동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이 기관에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8 조 장애인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근친, 장애 아동 노동 또는 사망 아동 노동의 근친과 단위는 보상 금액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 노동 분쟁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본 방법은 201111일부터 시행된다. 2003 년 9 월 23 일 노동사회보장부가 반포한' 불법고용단위 사상자 일회성 배상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1 년까지의 두 배의 임금을 주장할 수 있다. 사회 보험을 내다. "노동계약법" 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