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형은 형법이 부여한 법적 강제력을 지녔지만 사형도 사형즉집행과 사형 유예집행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 사형은 즉시 집행된다. 주로 범죄 상황이 심각하고, 그 범죄 행위는 이미 중대한 사회적 해를 초래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범죄자이다. 이런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직후에 사형을 집행한다.
둘째: 사형유예 집행: 주로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범죄자는 보통 먼저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다. 일부 범죄자는 집행유예 만료 후 사형을 집행하고, 일부 범죄자는 집행기관에 의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바뀌거나 정상적인 법률절차를 통해 징역형을 감형한다.
사법경로를 통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판정되는 사형은 주로 집행 전에 법적으로 인정된 중대한 공적 성과나 감형 요건을 충족하거나 집행 전에 법적으로 인정된 기타 감형 조건이 있는 사형범죄자를 겨냥한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종신토록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며,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도 있다. 물론 정치권 박탈의 구체적인 기한은 다르다.
사형 선고에 대한 원한이 있다면 사형 선고 하달 후 일정 기간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면 상급법원에 상세히 규명해 주세요. 만약 판결이 확실히 틀렸다면 상급법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을 바꿀 것입니다. 상급법원의 상세한 조사를 거쳐 판결이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상급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