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습관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허가한 법률제도이자 우리나라 민족자치법 분야 특유의 법률제도 중 하나이다. 민족 습관법은 국가법과는 독립적인 특수한 법률 체계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강제력은 없지만 자치구와 다른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수민족 문화 풍습에 규범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 국가 습관법은 국가 법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소수민족자치지방의 행정관리와 사법활동에서 소수민족 간의 갈등이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에 집중되는 반면, 관할규정과 관례절차의 적용은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판결을 제공하고 직업정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 관습법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수민족의 일부 전통 풍습은 독특한 사법소통과 분쟁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습관법은 종종 자치지방에서 비교적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 민간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공생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민족 관습법을 준수하다.
1, 예의를 지키세요.
문명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타인의 권리와 풍습을 존중하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오려면 먼저 문을 두드리고, 자기 소개를 하고, 의도를 밝히고, 주인이 초대한 후에 들어가야 한다. 노인과 교류할 때, 우리는 존중과 관심을 보이고, 예의바르게 대하며, 노인을 공경하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 교통 규칙 준수, 문명운전, 시간 엄수, 법 준수, 질서 있는 원칙.
전통 풍습을 계승하고 존중하다.
각 민족의 전통 풍습, 특히 민족 역사 문화를 관통하는 전통 풍습을 계승하여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한다. 예를 들어, 명절 기간에는 춘련을 붙이고, 불꽃놀이를 하고, 단밥을 먹는 것과 같은 전통 풍습을 준수해야 한다. 어른을 방문할 때는 분향, 조상 제사, 제사, 액세서리 착용과 같은 전통 풍습을 묻고, 전통 금기를 준수하고, 조상을 존중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법을 물어야 한다.
3. 민족 습관법 의식을 유지하다.
민족습관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다. 예를 들어, 티베트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을 때, 물건을 너무 많이 묻거나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 소수 민족의 포용이 문화적 차이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적 특색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