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둘째, 법원이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개정할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당사자의 원심 판결이 1 심 법원인지 2 심 법원인지에 달려 있다. 재심 사건의 소송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20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지만, 당사자는 본법 제 206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