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각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가 확립되어 계속 강화될 것이다.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대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하며, 주로 대한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 각 민족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