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우편관리부는 택배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여 우편업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루키 역참은 알리바바 산하의 물류 서비스 플랫폼으로 택배 대행,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우편관리국은 신참역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신참역은 전통적인 우편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편 관리 부서는 택배 기업에 대한 등록, 허가, 감독 검사 등을 포함한 택배업에 대한 규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초보역역은 택배 대납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우편관리부의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편 관리 부서의 규제 범위는 주로 택배 서비스의 안전, 품질 및 규정 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참 역참은 택배 업무의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택배 소포의 안전이 제때에 배달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우편관리국은 택배 기업의 자질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감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요컨대, 우편관리국은 초보 역참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택배업계의 감독주체로서, 여전히 초보역 등 택배업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여 택배서비스의 안전, 규정 준수, 품질을 확보한다.
우편관리국과 초보 역참의 협력 모델과 관리 모델은 협력협의의 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초보 역참은 마지막 킬로미터 배송 서비스 업체로서 소비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우편관리부는 초보 역참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운영이 관련 법률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식에는 운영 규범 수립, 일자리시설 건설과 유지 관리 감독, 서비스 품질 감독, 불만 분쟁 처리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협력을 통해 우편 관리 부서와 신참우편소는 택배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20 15 개정):
제 3 장 우편 서비스 제 24 조 우편 기업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물품 배달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