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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행정소송은 섭외 요인이 있는 행정소송, 즉,
섭외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법률과 관련된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행정소송 사건을 가리킨다.

섭외 행정소송은 섭외 요인이 있는 행정소송, 즉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법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건을 가리킨다. 섭외 행정소송에서 섭외 요인은 당사자에게 특수한 소송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법률 체계를 포함하는 법률 규칙, 증거 취득 또는 적용의 어려움 등이 있다. 섭외 행정소송을 처리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외국 법률 제도 존중: 섭외 행정소송에서는 섭외 당사자가 속한 다른 법계의 법률제도를 존중하고 적용 법률과 증거 인증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당사자의 권리 보호: 섭외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의 권리, 특히 외국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관례나 국제조약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 3. 부서 간 협력 강화: 섭외 행정소송 사건에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사건이 순조롭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섭외 행정소송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섭외 행정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 1. 대화와 협상, 가능한 모든 당사자 간의 화해; 분쟁을 중재에 제출하고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한다. 3.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구제를 구하다. 4. 다국적 조정기구의 조정을 받아들여 기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섭외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국적, 법률제도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섭외 당사자의 소송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섭외 행정소송 사건을 처리할 때, 부서 간 협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취하여 사건의 원활한 종결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은 소송 당사자이다. (5) 사건은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