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상대방의 체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 동결을 포함한 상대방의 재산을 법에 따라 보전할 수 있지만, 동결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주장한 금액과 맞먹는다. 기소 전에 동결된 사람은 동결 후 30 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기소가 없으면 법원은 동결을 해제할 것이다. 기소 직후 상대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체납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 동결을 포함한 상대방의 재산을 법에 따라 보존한다. 그러나 동결된 금액은 주장한 금액과 거의 비슷해야 한다. 기소 전에 동결된 사람은 동결 후 30 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기소가 없으면 법원은 동결을 해제할 것이다.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