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공증에는 규정이 없고, 유효기간은 공증사용부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공증처는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2. 공증인이 증명한 법률행위나 서류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공증인의 유효기간은 그것과 일치한다.
3. 공증에서 증명된 법률행위나 서류의 유효기간은 규정이 없으며 공증인의 유효기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공증인의 역할:
1. 사실의 진실성 증명: 공증인은 어떤 법적 사실이나 법적 행위가 존재하고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공증인은 법적 도구로 사실불명이나 증거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3. 집행이 용이함: 공증서를 법률문서로 집행할 때 직접 집행의 근거로 삼아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 국제인정: 일부 국가와 지역은 공증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증으로 하여금 국제교류에서 높은 법적 효력과 편리성을 가지게 한다.
요약하면 공증처 공증서의 유효기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공증서에 약속이 없고 공증사용부에서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2. 공증서에서 이미 증명된 법률행위나 서류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공증인의 유효기간은 그것과 일치한다. 셋째, 공증으로 증명된 법률행위나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고, 공증인의 유효기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공증 절차 규칙
제 25 조
당사자는 공증 기관에 공증 신청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제출한 증명 자료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공증 기관은 공증 문제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당사자의 설명이나 제공된 증명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이나 보충 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