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고용 및 취업 권리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과 휴가의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산업 안전 보건 보호권
직업 훈련을 받을 권리
노동 쟁의를 해결에 회부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
집단노동권: 단결권이나 기본노동권이라고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조직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지킬 권리를 말한다. 집단 노동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조직권 (연대권)
단체 교섭권
민주적 참여권
개인 노동권과 집단 노동권
노동권, 즉 근로자의 권익, 일명 노동권익이나 노동권은 국제노동공약과 시장경제국가노동입법의 기본 개념이다. 근로자가 노동의무를 이행하면서 노동권에 기반한 노동법 관계에서 누리는 노동관련 권익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노동권의 주체는 노동법 관계의 노동자이다. 둘째, 노동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거나 인정된다. 셋째, 노동권은 노동권을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적 권리로 노동권보다 더 광범위하다.
노동권은 개인의 노동권과 집단의 노동권으로 나뉜다. 개인노동권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누리고 행사하는 노동관련 권리를 말한다. 그들의 권리의 내용은 주로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조건의 권리이다. 단체노동권은 단결권 또는 기본노동권이라고도 하며, 노조를 결성할 권리, 단체협상권, 근로자가 민주관리에 참여할 권리 등 조직의 힘을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노동권과 집단노동권의 차이는 노동관계에서 개인노동관계와 집단노동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자는 개인 근로자와 노동 사용자 간의 노동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후자는 집단이나 집단인 근로자와 노동 사용자 간의 개인 노동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노동관계는 노동법관계에서 개인노동법관계와 집단노동법관계로 표현된다. 자영업노동법관계는 자영업자와 노동사용자 사이에 형성된 노동법관계로,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을 통해 체결된다. 집단노동법관계는 노동자와 노동사용자 사이에 형성된 노동법관계다. 이런 법률관계는 근로자와 노무사용자가 자영업법관계를 맺은 것을 바탕으로 존재하지만, 그 주요 표현은 노조를 통해 노동자를 대표해 노무사용자와 집단계약을 맺는 것이다.
노동권은 사회사 개념이며, 자영업권에서 집단노동권에 이르는 발전 과정이다. 집단노동권의 입법 성질은 사법에서 공법, 사회법에 이르는 과정이다. 노동입법 초기에는 민법상 고용계약을 통해 고용관계를 확정하고 조정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은 노동관계에서 받은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점점 불만을 품고 개인보다는 조직으로 자본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런 집단계약은 민법의 권리평등과 계약자유원칙을 점차 벗어나 민법의 조정 범위를 점차 넘어섰다. 단체협상으로 체결된 노동계약과 근로자의 개인적 의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노조법',' 집단계약법' 등 집단노동권에 관한 입법이 잇따라 출범해 집단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집단노동권은 일종의 사회경제적 권리로, 노동관계의 법률조정과 사회경제관계의 조정은 개인노동권보다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집단노동권의 입법은 사회정의의 원칙을 분명히 관철하는데, 주로 사회이익의 관점에서 노사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개입과 약자 보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집단노동권은 근로자가 집단력으로 노동권익을 쟁취하는 절차, 규칙, 수단이며, 개인의 노동권 실현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노동권의 보장은 우선 집단노동권의 보장이어야 하고, 노동관계의 조정은 우선 집단노동관계의 조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