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8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모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69 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이혼, 재혼,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제 1070 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는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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