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금 공제를 늦추는 기본 규정
우리나라의'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직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지각현상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공제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지각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알려 직원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계약에서 연체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방식을 명확히 합의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직원의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에는 명확한 약속이 없다.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공제하기 전에 근로자와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
둘째, 임금 체납에 대한 법적 제한
임금을 늦게 공제하면 직원의 행동을 어느 정도 규범화할 수 있지만, 고용인 단위는 운영 시 반드시 법적 경계를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직원의 지각으로 당일 임금 총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고용주는 지각한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직원에게 고용주가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감사부는 고용인 단위의 행동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동시에 직원들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금 체납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주로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다루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데 사용된다. 실제로 고용인 단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임금 공제를 늦추는 관행이 합법적이고 공평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도 자신의 권익을 알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이유로 고용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배상은 직원 본인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월별 공제액은 직원의 당월 임금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제된 잉여 임금은 현지 월 최저 임금보다 낮으며 최저 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