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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를 동원해야 하는 사건은 얼마나 됩니까?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공식 사건은 공안국과 형사팀을 거쳐야 하며 파출소는 주로 사건 접수를 담당한다.

파출소는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이 형사사건과 관련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공안국 수사부로 이관되고 사건은 형사대로 이관된다. 공안국은 범죄 용의자가 도착한 날로부터 37 일 이내에 구치소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에게 구속증을 전달하고 구속증이 도착한 후 15 일 이내에 검찰에 넘겨야 한다.

신고 주소는 사건 발생 지역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입건 후 사건을 해결한 경수사대대대대나 형사수사대대 또는 공안국이나 분국에 경찰을 해야 한다. 재산 사기, 피해자가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성격을 확정한다. 범죄 사실이 입안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며,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하고, 관련 증거를 취득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관련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의 사건 해결을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아직 형사처벌이 부족하여 행정처리를 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둘. 형사 사건의 입건 절차

(1) 입건 자료의 접수입건 자료의 접수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검거, 고소, 신고 및 투안 자료의 접수를 가리킨다. 이것은 기록 절차의 시작이다.

기록 자료를 받아들일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 자수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어떠한 핑계로도 거절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2. 신고, 불만 및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3. 거짓 고발은 고의로 사실과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목적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다.

4. 공안 사법기관은 제보자와 고소인,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1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11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