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더욱 줄이고 우리 현 공공안전과 주민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국무원' 불꽃놀이폭죽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현 실제를 결합해 현 인민정부의 연구를 거쳐 지금 결정한다.
1. 우리 현 다음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남현 주성구 금지 구역: 동기삼강진 이민마을, 남지현 민족초등학교, 서북산, 북석천공원.
상술한 현성의 주성구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아래의 장소는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1. 당정 기관, 사업 단위 주둔지
문화재 보호 단위;
여객 역,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 교량 및 기타 교통 허브;
4. 인화성 폭발성 물품과 소방중점 단위 주변의 안전거리를 생산, 판매, 저장한다.
5. 안전보호구역 내의 대형 에너지 전력 시설, 수리시설, 송전 변전 시설과 물, 전기, 연료, 가스, 난방 등 시설
6. 의료기관, 유치원, 초등 및 중등 학교, 양로원, 공공 문화 장소;
산림 및 기타 주요 화재 예방 구역;
8. 시장, 대형 쇼핑몰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법령에 규정된 기타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장소.
둘째, 중오염 기상 비상대응 기간 동안 우리 현 행정 구역 내에서는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이 금지된 지역에서 불꽃놀이 파티나 기타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주최 기관은 법에 따라 현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현급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4. 현 공안국 현 응급국은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 발사 금지, 공명등 판매, 수소 풍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종합, 삼림공안, 천연자원, 기상, 시장감독, 주택건설, 생태환경, 홍보, 사법 등 부문과 삼강진 시청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 발사를 금지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읍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선전교육을 다양한 형식으로 조직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현방송국, 현정부 사이트 등 언론홍보기관은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 발사 금지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6. 국가 직원들은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앞장서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터뜨린 사람은 처벌할 때까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비판한다.
7.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 등롱, 수소 풍선을 터뜨리는 단위와 개인은 현 공안, 도시종합, 비상, 시장감독 등 부서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국무원' 불꽃놀이 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여덟. 본 실시 방안은 202 1 년 2 월 5 일부터 5 년간 2026 년 2 월 5 일까지 시행됩니다. 본 문건이 법률, 규정, 정책의 개정으로 인해 무효가 되거나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새로운 법규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