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조 소방안전중점기관은 일상적인 소방순찰을 실시하고 순찰하는 사람, 내용, 장소, 빈도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단위는 필요에 따라 방화 검사를 구성할 수 있다. 검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불법 엑서 지;
(b) 안전 출구 및 대피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안전 대피 표시 및 비상 조명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여부
(c) 소방 시설, 장비 및 화재 안전 표시가 제자리에 있는지, 완비되어 있는지 여부
(4) NC 방화문이 닫혀 있는지 여부, 방화 커튼 아래에 쌓인 물건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소방안전의 중점 부위 인원의 근무 상황;
(VI) 기타 화재 안전 상황.
영업기간 동안 공공모임 장소의 소방검사는 적어도 두 시간마다 한 번씩 한다. 영업이 끝나면 영업소를 점검하고 여화를 없애야 한다. 병원, 양로원, 기숙제 학교, 탁아소, 유치원은 야간 소방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기타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 야간 소방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소방 순찰대원들은 제때에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화재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즉석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초기 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때에 꺼야 한다.
소방검사는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검사원과 그 감독관은 검사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26 조 기관, 단체, 사업단위는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 방화검사를 하고, 다른 기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화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화재 위험 정류 및 예방 조치 이행;
(2) 안전 대피 통로, 대피 표시, 비상 조명 및 안전 수출 정보
(3) 소방차 통로와 소방수원의 상황;
(4) 소방 장비의 구성 및 유효성;
(5) 불법 엑서 지;
(6) 주요 직종 노동자 및 기타 종사자의 지식;
(7) 화재 안전 핵심 부품 관리;
(8)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및 장소 화재 방폭 조치 및 기타 중요한 물자의 화재 안전 상황
(9) 소방 (통제실) 당직 및 시설 운영 및 기록
(10) 소방 검사
(11) 화재 안전 표지의 설정 및 완전하고 효과적인 상황;
(12) 검사해야 할 기타 내용.
방화 검사는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검사원과 피검부 책임자는 검사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