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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처에서 부자관계를 공증하여 끊을 수 있습니까?
공증처는 부자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쨌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쌍방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합법적인 입양 수속을 하지 않는 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일치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소는 의존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공증처에 갈 수 없고 법원에 갈 수 있다. 다만 이' 부자 관계 단절' 은 양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바꾸면 된다. 친생모에 관해서는, 그것은 법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도덕에 관해서는, 나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믿는다. 이것도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인 문제는 법적 경로나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것은 합법적인 규정 준수가 합리적이어야 가능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말 안 된다면, 이웃위원회나 마을위원회를 찾아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하면 법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

법적 수단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혈연, 법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친부자 관계의 경우 혈연 관계에 근거하여 감정적으로 단절될 수 있지만, 이런 자연적인 혈연 관계는 법적으로 풀릴 수 없다.

2. 법적으로 풀릴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부모 자녀 관계는 법에 따라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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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 1 1 조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