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대위상속이다. 일반 손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아들이 돌아가신 경우 대위상속이나 상속을 통해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지만, 상속 비율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다. 이런 상속은 대위상속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대위상속은 조부의 자녀 (즉 아버지) 가 조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조부의 유산을 상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손자는 유언장을 통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면 손자손녀 상속을 지정해도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유산의 상속 순서는 무엇입니까?

1,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2. 두 번째 순서는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자녀에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요약하면 변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