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공용어 문자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국가 공통 언어 문자 작업 계획을 개발하고 조직한다.
(3) 만다린을 홍보하고 한자를 규제하는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4) 각 부서, 각 업종의 국가 공통 언어 문자 작업을 조정, 지도 및 감독한다.
(5) 국가 공통 언어 문자 작업에 대한 평가와 검사를 조직한다.
(6) 이 조치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국가 공용어 문자를 보급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민족 지역에서 국가 공용어 문자를 보급하는 것은 각 민족 인민의 과학 문화 자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민족 지역의 발전 진보에 유리하며, 각 민족 간의 교류에 유리하며, 중화민족 정체성 의식 배양에 유리하다. 민족 지역의 일을 잘 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이며,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의 전반적인 이익, 근본 이익, 장기적 이익을 나타내는 탄탄한 조치이며,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통언어문자법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언어 문자 작업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가 공통어 문자의 보급과 사용을 관리, 감독 및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공용어 문자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국가 공통 언어 문자 작업 계획을 개발하고 조직한다.
(3) 만다린을 홍보하고 한자를 규제하는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4) 각 부서, 각 업종의 국가 공통 언어 문자 작업을 조정, 지도 및 감독한다.
(5) 국가 공통 언어 문자 작업에 대한 평가와 검사를 조직한다.
(6) 이 조치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언어문자작업위원회 사무실은 본급 인민정부 교육부문에 설치돼 본 행정구역 내 국가 공통어문자 보급을 관리, 감독 및 조율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