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건설 허가 만료 연기.
"건설 공사 허가증 관리 방법" 제 8 조는 건설기관이 시공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상 기일에 착공할 수 없는 사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시 건설국에 연장을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연장은 2 회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지도 연기되지도 않고, 연장 횟수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1, 시 건설국 서비스홀 1 호 창구에서 검사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행정허가 연기 신청은 즉시 불접수통지서를 만들어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해명, 보충해야 할 관련 자료나 서류를 한 번에 알려주거나 관련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본 협의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허가 연기 신청에 대해 자료 (또는 보정자료) 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건설행정허가 접수통지서' 를 만들어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합격한 시 건설국은 동관시 건설국의 도장을 찍은 건축공사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이 법정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허가를 연장하는 경우,' 건설 행정허가 결정서' 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허가로 간주된다.
참고: 신청자는 프로젝트 등록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시 인민정부 (또는 성 건설청) 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 허가
건설 기관이 각 항목의 건설 조건에 부합하여 착공 건설을 허가하는 비준 문건이다. 그것은 건설 단위의 공사 건설에 대한 합법적인 증빙이며, 주택 소유권 등록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민정부 건설국 창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개월 이상 연장 신청도 하지 않고 착공하지 않은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