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헌법 규정과 헌법 실천을 살펴보면 헌법 시행 보장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입법 보장 제도
(1) 입법부가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제도는 영국에서 기원했다.
(2) 영국은 오랫동안' 의회지상'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기관이자 주권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 시행을 보장하고 다른 어떤 기관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뒤집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이 시스템을 채택한다.
2. 사법 보장 제도
(1) 사법기관이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기원했다.
(2) 1803 년, 미국 대법원은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의 판결에서' 위헌법은 법이 아니다','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판사의 책임이다' 를 분명히 선언하며 사법심사제도의 선례를 개척했다. 일반 법원이 국회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3) 위헌적인 사법심사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불기소 원칙을 따르고, 사건을 심리할 때만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동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것이 위헌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전문 기관의 안전 시스템
(1) 전문기구가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제도는 1799 년 프랑스 헌법에 설립된 보호자 원로원에서 유래했다.
(2)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력이다. 따라서 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일반 기관 위에 군림해 초연한 자세로 헌법 논란을 해결하고 헌법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전문기관은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헌법 법원 (예: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입니다. 둘째, 헌법위원회 (프랑스 한국 등). 그러나 어떤 전문 기관이든 전문적인 편제와 전문적인 책임 권한에서 모두 일치한다.
(4) 오스트리아 규범법학파 대표 한스 켈슨이 헌법재판소 설립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는 먼저 헌법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헌법 법원을 설립했다.
(5) 발전 추세로 볼 때 전문기구가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중시되고 있으며 주도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