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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결제의 결제제도
현대증권거래의 결제는 일반적으로 등급결제제도, 즉 증권등록결제기관과 증권회사 등 결제참가자가 자금과 증권을 진행하는 법인결제 (일급 결제라고도 함) 를 실시한다. 증권회사는 뒤이어 고객인 투자자와 2 차 결제를 진행했다. 계층 결제의 법적 관계는 "2 단계 법률 구조" 로 나타납니다. 즉, 증권등록결제기관과 증권회사 간, 증권회사와 투자자 간에 증권거래결제에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증권등록결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다.

현대증권시장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에 참여해 매일 거래량과 금액이 매우 크다. 등급 결산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직접 상대로 결제하고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위험도가 높아 현대증권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증권거래는 보편적으로' 등급결산' 제도를 실시한다. 이것은 증권 결제의 효율성과 안전 목표를 달성하는 필연적인 선택이자 국제 증권 시장의 통행 관행이다.

증권거래등급결제제도 하에서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직면한 결제상대의 수가 크게 줄어 결제참가자와의 1 급 결제만 담당하고 각 결제참가자는 해당 고객의 2 차 결제를 담당한다. 등급 결제는 결제 효율을 높이고 결제 기관이 납품 위약 위험을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동시에, 계층 적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증권 등록 및 결제 기관은 결제 참가자를 기반으로 다자간 네팅을 조직하고, 결제 참가자의 결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참가자 자금 및 증권의 실제 결제량을 줄이고, 결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제 참가자가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자금량도 줄이고 자금 사용 효율도 높였다.

등급결제제도에서는 증권등록결제기관 결제참가자 자격을 획득한 증권기관만 등록결제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결제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직접 등록결제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고 결제참가자를 통해서만 증권결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결제참가자 접근제도를 실시해 위험통제와 재무지표 요구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결제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결제시스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