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헌법은 모든 법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헌법이 일반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국가 의지의 표현이며, 모두 경제 기반에 의존하고 봉사하며, 모두 행동 규범이며, 모두 국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헌법은 다른 일반법과 다르다. 첫째, 내용상 헌법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와 가장 기본적인 국책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위상 헌법은 최고 법률로 전체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효력 면에서 헌법이 가장 효력이 높다. 그것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다. 기타 일반 법률은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넷째, 규범 방면에서 헌법은 근본적인 행동 규범이다. 다른 일반 법률도 행동 규범이지만 헌법은 모든 정당,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전체 시민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 규범이다. 다섯째, 개정 절차에서 헌법 제정과 개정 절차는 다른 일반법보다 엄격하다. 요컨대 헌법은 국가의 총헌법이자 근본법이다.
헌법의 본질로 볼 때 헌법은 각종 정치력 대비 관계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둘째, 정치권력의 비교관계에서 정치권력은 계급권력의 비교관계 외에도 같은 계급 내의 다른 계급과 다른 정치파, 그리고 중국 각 민족 간의 이익관계를 포함한다.
자산계급 국가 중 일부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일부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한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어떤 사람은 의회 내각제를 실시한다. 그 이유는 자산계급 국가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100 년의 헌법 변천사에서 헌법은 각종 정치력 대비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헌법 이외의 일반법에서도 정치권력의 대비가 반영되지만,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정치권력 대비의 본질을 부각, 집중, 전면적 방식으로 표현했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은 전체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법의 제정은 반드시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위헌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통치 계급 의지의 최고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