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 심은 왕과 무역회사 간의 서면 계약이 우리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제 41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 (3)' 제 24 조의 규정을 적용해 왕과 무역회사가 철강회사의 주식에 대해 합의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무역회사는 왕에게 지분 등록 변경에 협조해 회사 주주의 출입국과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제 14 조에 규정된 법인과 그 지사의 조직, 주주 권리, 의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므로 철강회사 등록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심에서 쑤저우 국제상사법원 전문가위원회 전문가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에티오피아 관련 법규를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뢰했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상법전 1960 규정을 규명하고 적용함으로써, 왕기한에 주식 변경 등록 절차를 처리하도록 명령한 행위는 에티오피아 현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본 사건 2 심 판결이 내려지면 무역회사의 발효판결은 공증인증을 거쳐 주주총회 결의 등 신청서류와 함께 에티오피아 투자관리국에 제출된다. 202 1 년 8 월 에티오피아 투자국은 무역회사의 신청을 받아 철강회사의 지분 변경을 무역회사 명의로 등록했다.
기업 해외 투자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 외에 현지 법률 법규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본 사건은 외국법 내용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외국법을 정확하게 적용해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으며 양국의 사법적 신뢰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협조실천 분야의 중대한 돌파구이기도 하다.
전문가 사례 평가 팀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왕과 모 무역회사의 국경을 넘나드는 지분 양도 분쟁 사건,
투자자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