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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중재의 법률과 법규에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외국 중재에 관한 중국 민사 소송법의 법적 규정:

제 257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58 조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는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59 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것으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60 조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보받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61 조 중재 판정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66 조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나 그 재산 분야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결이 집행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다.

제 267 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급인민법원과 국유관할권의 인민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268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집행해야 할 것은 본법에 따라 집행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과 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 269 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