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상업은행의 개인재테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상업은행 개인재테크 업무의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업은행은 본 지침, 자체 업무발전전략, 위험관리방법, 개인재테크업무 특징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표적화된 내부 위험관리제도와 위험관리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건전한 개인재테크업무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재테크업무위험관리를 상업은행의 전면위험관리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제 3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 과정의 위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인 재테크 업무의 위험 관리에는 상업 은행이 개인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 및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위험, 운영 위험 및 평판 위험과 같은 주요 위험뿐만 아니라 재테크 계획이나 제품에 포함된 관련 거래 도구의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운영 위험 및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 운영 및 자산 관리에서 상업 은행이 직면한 기타 위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4 조 상업은행의 각종 개인 재테크 업무의 위험관리는 개인 재테크 컨설턴트 업무와 관련된 위험관리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5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 위험 통제에 적합한 기술 지원 시스템, 백그라운드 지원 기능 및 기타 필요한 자원 보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상업은행은 내부 감독 및 독립 감사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개인 재테크 업무를 질서 있게 전개하여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의 분석, 심사 및 보고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주요 위험관리 방법, 위험측정 방법 및 기준 및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감독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제 8 조 상업은행은 고객이 투자 운영, 자산 관리 등의 업무 활동을 의뢰할 때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의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관련 계약과 각종 승인 서류를 잘 보관하고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재확인해야 한다.
제 9 조 상업 은행은 은행 자산과 고객 자산 관리를 분리하여 관련 부서와 해당 직원이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3 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고객 자산은 제 3 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제 10 조 상업은행은 완전한 개인 재테크 업무 기록을 보존하고 이러한 기록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상업 은행은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거나 고객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고객의 관련 정보, 서비스 및 거래 기록을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