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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I. 사전 심리 준비 단계

1, 사실 정렬

(1) 당사자의 실제 호소와 잠재적 요구를 이해하고, 사건에 대한 예비 분석을 하고, 예비 건의를 합니다. (전문 역량 및 전문 이미지 표시)

(2) 위임을 받은 후 고객과 전면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상세한 작업 원고를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사건 대행 사고를 정리하고, 보충 문제와 보충 자료 목록을 만들어 당사자가 서면으로 회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류하는데, 특히 사건 처리에 매우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자료는 변호사 수사가 필요하다.

(5) 법적 사실과 입증할 사실을 초보적으로 확정하다.

2, 법적 관점.

(1) 법적 관계의 성격을 판단하고, 사건의 원인 (사례 검색 및 학습 강화) 을 선택하고, 소송 요청 (요청 자체가 명확한지 여부, 사실 근거와 법적 근거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고려) 을 결정합니다.

(2) 상대방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하나씩 응답/항변을 하고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본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핵심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 판례 경험 및 법적 지원을 정리하고 검증합니다.

(4) 보존 및 갱신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당사자에 대한 힌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3. 상대방의 관점에 대한 기대

(1)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규범,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많이 연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요한 사실에 대한 견해, 증거에 대한 견해

(2) 상대 당사자가 반대 증거와 핵심 증거를 제출한 증명 목적을 분석한다.

4. 사건의 핵심 분쟁 요약

(1) 잠재적 분쟁을 놓치지 마세요. 핵심 분쟁 초점의 경쟁 성격을 파악하고 결정하십시오.

(2) 우리측에 불리한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형성, 형식, 내용, 시간 및 기타 증거와의 일관성 등의 방면의 결함을 찾아내다.

(3) 논란이 있는 사실과 논란이 없는 사실을 구분하고 분쟁 지점 목록을 형성, 간소화, 수정 및 검증합니다.

둘째, 재판 준비 단계

1, 증거 배열

(1) 소송 증거 또는 피고인 법정 전 변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대립적 주장과 관점을 예견하고, 조직은 증거를 반박하고 증거를 보강한다.

(3) 판사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있는 다른 증거를 정리한다.

(4) 개정 전 증거 형식의 합법성 준비 (개정 1 주일 전 증거 원본 확인, 개정 1 개월 전 증거 번역 또는 공증 인증 수속 완료).

(5) 증거기한 내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목록을 만들어 증거의 출처와 내용을 명시한다.

2. 파일럿 계획 준비

(1)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분쟁 (사실 및 법적 분쟁 포함) 을 종합적으로 요약합니다.

(2) 충분한 법적 검색 (관련 사례 및 판사 의견) 을 수행하고 발췌한다.

정리하다 (자기 측이 주장하는 법률 조문과 그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에 유의하라)

(3) 재판 전에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을 둘러싸고 증거내용과 증명할 사실에 대해 증거의견을 발표한다. (품질증 의견은 판사 서기원 참조 가능)

(4) 논란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제기될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작성해 상대 당사자에게 질문한다.

(5) 법정이 개정될 때 변론의견을 발표하는 개요로 대리/변호 예비 의견을 초안한다.

(6) 개정 전에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원하는지 물어본다 (당사자 본인서명+대리 변호사 서명).

3,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1) 개정 일주일 전, 당사자와 법정전략을 충분히 소통하고, 사건의 사실을 정리하고, 원시 증거를 확인하며, 당사자의 법정에서의 긴장을 해소한다.

(2) 법정에서 당사자를 지도하고 관련 사실을 진지하게 확인한다.

4. 기타 법원 자료 준비

(1) 변호사 증명서 원본 및 로펌 공식 도장이 찍힌 공서

(2) 당사자나 자신의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거나 방청하는 경우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도록 미리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