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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출은 보장실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주택 방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분명히 했다.

20 15 년 5 월 5 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을 발표했는데, 그 중 20 조는 통화채권 집행 중 집행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주택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인은 채무를 회피하고 그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3) 신청자는 현지 염세 주택 보장 면적 기준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주택 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에 따라 주택 변동 가격에서 5 ~ 8 년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집행 근거에 따라 집행인이 배달한 집은 집행통지서가 배달된 날부터 3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피집행인은 주택이 본인과 부양가족 생활 필수품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이 규정 제 20 조는 해석할 수 있고, 시행인식과 실천의 변화도 반영된다. 첫째, 법원은 소유권보다는 집행인과 그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거주권을 보장한다. 과거 유일한 집은 집행되지 않았고, 집행인은 여전히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불공평할 때 발생했고, 신청인은 법원에 대한 미보희망을 집행하여 사법의 공신력을 손상시켰다. 둘째, 집행인의 거주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기한이 있다. 셋째, 생활수준도 명확하다. 너는 빚을 갚지 않고 큰 집에서 살 수 없다. 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집행인의 사회보장의무를 집행신청자에게 이전해서는 안 되며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채무 집행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5 년 6 월 5438+ 10 월 1 일 발효된'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6 조에 비해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택주택을 압수할 수 있다. 제 7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과 그 부양 가족의 최소 생활기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실과 일반 생활 필수품 이후 집행인의 신청을 거쳐 집행인과 그 부양 가족의 생활 필수품 이상의 주택과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유일한 주택이 집행될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 기준의 불확실성과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고려 사항으로 인해 법원은 유일한 주택을 거의 집행하지 않지만, 이후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있는 부동산도 집행된다.

이번' 규정' 의 출범은 기준을 분명히 하고 법원이 신청자의 권익을 집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피청구인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