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조세 회피를 실시한 최초의 국가이다.
첫째, 조세 피난처 조세 제도 대책
조세 피난처는 보통 낮은 세금이나 세금이 없는 국가나 지역을 가리킨다. 많은 서방 국가의 주민회사는 주거국의 이연 납세 규정 (즉, 외국 자회사가 취득한 이윤이 배당금으로 모회사에 송금되기 전 외국 자회사의 이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규정) 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통제된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실현된 이윤은 분배되거나 환환입되지 않아 모회사 주거국세법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1962 년 미국은 조세 피난처 대책세제, 국내세법 F 부 입법을 먼저 제정해 통제된 외국회사의 모든 이윤을 배당금 분배로 미국 모회사에 송금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모회사의 과세 소득액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독일 1972, 뉴질랜드 1976, 일본 1978, 캐나다, 프랑스 1980, 영국
(a) 조세 피난처의 결정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조세 피난처를 결정하기 위해 세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외국 통제 회사에 일정 비율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은 조세 피난처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일본 규정은 25%, 영국 규정은 24.5%, 프랑스 규정은 22%, 스페인 규정은 26.5% 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열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1994 가 공포한 "482 조항 규칙 개정에 관한 잠정 규정" 에 열거된 조세 피난처는 39 개다. 호주는 파나마, 라이베리아, 버뮤다, 리히텐슈타인, 영국령 버진 제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지브롤터, 바하마, 그레나다, 스위스, 홍콩, 맨 섬, 바누아투를 포함한 16 외환통제법만 열거했다.
(b) 세법이 적용되는 납세자
조세 피난처 대책세제는 주로 국내 주민회사의 통제된 외국회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 세법의 적용 범위는 통제 요인의 존재를 강조하며 국내 납세자가 외국 자회사에 있는 주식의 비율로 드러난다. 따라서 각국 세법은 국내 주민이 해외 자회사의 50% 이상의 투표권이나 소유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각 국내 주주는 해외 자회사의 65,438+00% 이상의 투표권이나 소유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합격이다.
(c) 세법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일반적으로 각국의 조세 회피 대책세제에 규정된 세수입은 기본적으로 통제 대상 외국 기업의 음수 투자 이익 (예: 배당금 이자 특허권 사용료 등) 을 가리키며, 생산경영과 상업활동의 양수 투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세법은 외국 기업의 각국의 위험 수입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외국 기지 회사의 수입; 외국 회사가 국제회사의 합작경영에 참여하여 불매 프로젝트의 수입을 경영하다.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소득 (예: 불법 뇌물 및 리베이트) 미국 외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국가의 수입.
(4) 세법에 규정 된 제한 조치
각국의 조세 피난처 세제는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자회사의 관련 수입이 통제 대상 외국 자회사에서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모회사의 해당 연도 소득에 통합되어야 하며,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입이 주주에게 할당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할 때 해당 외국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199 1 년 4 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이 공포되면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법적 차원에서 조세 회피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