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 중지 또는 집행된 사건, 이미 납부한 사건 수료와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소송과 집행을 중단한 사유가 없어지고, 소송과 집행을 재개하고, 사건 수료비와 신청비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
3.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인이 이미 납부한 2 심 법원 수급료를 환불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기소를 접수하거나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에 불복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 20 조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사건 접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늘리는 경우, 증가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2) 법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줄이는 것을 제의한 경우, 감소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