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 추적 관리 잠행 규정'.
제 6 조 배터리 생산 및 단계적 이용업체는' 오픈 자동차 동력 배터리 코드 기록 시스템에 대한 통지' (CJH[20 18]73 호) 에 따라 공급업체 코드를 신청하고 코딩 규칙을 문서화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동력 배터리 또는 단계적 사용 배터리 제품을 코드화해야 한다.
제 7 조 자동차 생산,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 및 종합 이용에 종사하는 기업은 소급 관리 플랫폼에서 계좌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료는 첨부 1, 2 참조). 모든 기업은 소급 관리 플랫폼에 소급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표 3 참조). 자동차 생산업체는 재활용 서비스망 정보 (표 4 참조) 를 제출하고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 자동차 생산업체는 국산 신에너지자동차 공장 합격증을 발급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입업자는 수입신에너지자동차 통관을 완료하고 검역을 마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
제 9 조 자동차 생산업체와 협력하는 판매자는 차량 판매 후 제때 자동차 생산업체에 서류 정보를 제출하고, 차주에게 기록 정보가 변경될 때 서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요구 사항과 절차를 알려야 한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차량 판매 허가증과 차량 소유자 기록 정보 업데이트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
제 10 조 자동차 생산업체와 협력하는 수리상, 배터리 임대업체는 동력 배터리 수리 교체 후 즉시 자동차 생산업체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파워 배터리 수리 교체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추적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
제 11 조 재활용 서비스망은 자동차 생산업체에 폐기 동력 배터리 재활용 이전 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폐동력 배터리 재활용을 창고로 옮긴 지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
제 12 조 자동차 생산업체와 협력하지 않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자, 수리자, 임대인은 제 7 조 규정에 따라 소급 관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 9 조, 제 10 조에 규정된 시한에 따라 소급 관리 플랫폼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
제 13 조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 업체는 폐기 신에너지 자동차를 받고 폐기 자동차 재활용 증명서를 발급한 후 0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폐동력 배터리 해체 후 창고로 이송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제 14 조 래더 이용업체는 단계적 배터리 제품 출고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배터리 생산, 테스트, 사용 과정에서 생성된 폐동력 배터리는 수거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 15 조 재활용 업체는 폐동력 배터리 수령 및 보관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재활용 및 최종 처리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를 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