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국이 자국 충돌 규범이 지도하는 외국법의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지정된 외국법에 해당 외국의 충돌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 같은 섭외 민사 관계로 인해 서로 다른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상황에서 상호 지정된 납품 관계가 있습니다.
생산 조건:
섭외 민사 법률 관계에서는 법원지국의 충돌 규범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고, 외국의 충돌 규범에 따라 법원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국내 실체법 또는 제 3 국 실체법에 적용되는 제도)
확장 데이터:
외국 관련 민법 관계의 요인;
1. 법률 관계의 주체는 섭외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사법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국가를 포함한다. 자연인의 경우 적어도 한 쪽의 국적은 외국이나 무국적이거나 그 자연인의 거주지가 외국에 있다.
국제적으로 법인 국적을 확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에게 등록지가 외국에 있거나, 주요 사무실이 외국에 있거나, 법인을 통제하는 주주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도 외국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주체들이 섭외 요인으로 형성된 모든 민사법률관계는 섭외 민사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
법적 관계의 대상은 섭외 요인을 가지고 있다.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이나 대상이 외국에 있는 물건이나 재산이거나 외국에서 완성해야 하는 행위라면, 이런 민사법관계도 섭외 요인이 있어 섭외 민사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시민은 아버지가 중국에서 남긴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한 중국 건축회사가 필리핀에 기반시설을 건설했다. 객체들의 섭외 요인으로 형성된 이러한 모든 민사법률 관계는 섭외 민사법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관계의 내용에는 섭외 요인이 있다.
민사법률관계의 내용으로 권리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적 원인이나 사실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유산 상속인이 외국에 유언을 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초래한 침해 행위는 외국에서 발생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낳는 법적 사실이나 원인으로 형성된 모든 민사법률 관계는 섭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섭외 민사법 관계라고도 합니다.
바이두 백과-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