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간호비는 입원 환자 등 특별한 보살핌이나 생활이 필요한 사람, 또는 병으로 집에 있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간호비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①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치료비. (2) 피해자가 손상 치료 후 회복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간호 비용입니다. (3) 피해자가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고, 타인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간호 비용입니다. 참고: 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병원에서 배정한 간호비는 이미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어 간호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간병인 소득 상태 ①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② 간병인은 소득이 없다. 피해자가 실제로 간병인을 지불하든 안 하든,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3) 피해자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계산 방법이 두 번째 상황과 같다. 2. 간호사 수 ① 원칙적으로 1 간호원; ② 특정 상황에서는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으며, 간호인의 수는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의 명확한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간호기간 ① 일반 원칙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한다. (2) 장애인이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한을 정해야 하지만 최대 20 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