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19 조,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청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되거나 집행법원의 합의정 심사 검증을 거쳐 원장의 비준을 거쳐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신청 집행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입건과 종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6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재개하는 다음 안건을 입건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의 화해 합의를 통해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이행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원효 법률 문서의 시행을 재개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집행 사건이 집행 절차 보고서 집행을 종결한 후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행인에게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집행 사건이 위탁 집행으로 종결된 후, 부당하게 입건된 위탁 법원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5) 민사소송법 제 25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집행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민법원에 의해 종결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