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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는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민법통칙' 제 119 조는 시민신체를 해치는 경우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1.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1,' 민법통칙' 제 119 조,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침해책임법' 제 48 조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도로 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합리적인 교통안전법 제 76 조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4.' 보험법' 제 65 조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보험인이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제 3 자에게 직접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늦게 배상을 하지 않으면 제 3 자는 배상해야 할 부분에 대해 보험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배상하지 않는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제 66 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보험사고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지불한 중재나 소송비 및 기타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 229 조는 집행인이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인이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 동안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금 지연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