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판매 가짜는 가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위법 범죄 행위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를 통일하여' 위조품 생산 판매 죄' 로 분류한다. 사법인정에서 가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가짜 판매 행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품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행위도 가짜 판매 행위에 속한다.
위조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범죄:
1, 위조품 생산 판매죄. 본죄는 생산자, 판매자가 고의로 제품에 섞이고, 가짜를 섞고, 차차 충전하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거나,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제품으로 가장하고, 판매액이 5 만원 이상인 행위를 가리킨다.
2.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죄. 본죄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국가약품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가짜 약인 줄 알고 생산과 판매를 하면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생산 판매. 본 죄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국가식품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생산 판매,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및 판매. 본 죄는 생산자, 판매자가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고의로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인 것을 알면서 섞은 행위를 가리킨다.
5,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생산 판매. 본 죄는 국가 제품 품질 규정 위반,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기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 제품, 압력 용기, 인화성 폭발성 제품 또는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기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고법, 최고인민검찰원' 생산, 판매위품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판매위품 범죄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200 1 에서' 이런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40 조에 규정된' 생산, 위조품 판매죄' 를 엄격히 정의한다.' 도핑, 가짜 제품' 은 제품에 불순물이나 이물질을 섞어서 제품의 품질이 국가법, 규정 또는 제품의 명시 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거짓된 진실" 이란 특정 사용 성능을 가진 제품을 해당 사용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차 충전' 이란 저급, 저급 제품을 고급, 고급 제품으로 가장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사용된 부품을 정품이나 조립된 신제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합격 제품" 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26 조 제 2 항에 규정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가리킨다.
형법' 제 140 조는'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로 위장하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품으로 합격한 상품을 사칭하는 것' 이 모두 본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