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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해석은 법입니까?
1. 우리나라의 사법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NPC 상임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도 법률해석권이 NPC 상무위원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NPC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이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해석은 입법기관의 해석이며, 그 해석을 구성하는 법률의 일부이며, 사법해석은 분명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입법기관의 해석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권은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법과 법령의 구체적 적용으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사법 해석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및 법령에 대한 해석일 뿐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해석은 이미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근거가 되었지만 법률로 만들지는 않았다. 존재와 장기 존재조차도 사법해석이 법적 지위를 가진 이유가 될 수 없다. 존재한다면 합법적입니까? 입법부는 국가 입법기관이다. 법원과 검찰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설명, 대답, 답변, 답변은 모두 법률이 아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사법해석이 입법자의 본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비평가들은 입법자의 본의에 부합하는 사법해석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각 사법해석이 반포될 때 입법자의 본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의 본의와 맞지 않는 입법자의 본의에 부합하는 사법해석이 있다. 전자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지위가 낮습니까? 입법 의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법해석이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사법해석이 법률이 되려면 먼저 입법기관이 제정해야 그 적합성과 합리성을 토론할 수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을 통해 입법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의 입법이 미국에 의해 해석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법률은 당신들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권이나 입법자격의 문제이지, 양법악법의 토론이 아니다. 일부 사법해석은 형평성에서 벗어나 차별을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9 조에 따르면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라 계산 연한이 2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농촌 주민의 생활에 대한 차별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의 규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에서 동명 다른 가격의 입법 본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