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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배상 기한이 있습니까?
산업재해보상은 기한이 있으며, 고용인은 사고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근로자 부상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용주가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 가족은 사고 발생 후 1 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직공 가족은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한 후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 소송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제한 사항.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증거를 보관하다. 서면 노동 계약이 없는 사람은 따로 증거를 남긴다. 급여, 노동계약 체결 시 고용주가 받은 지급영수증, 출석기록 등.

3. 예습을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직공 부서가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 보상은 개인에게 지급됩니까?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 산업재해대우는 심사 신청서 선택계좌로 옮겨져 직원 계좌 또는 회사 계좌일 수 있습니다. 직원과 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기관이 의료비를 선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이 주어진다.

산업재해보상에는 치료비, 재활비, 입원 기간 생활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일회성 장애보조금 및 해당 등급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장은 근로자 상해 기간 동안의 임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회성 의료 보조금은 현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재해 대우 검토 시 대우가 완료되거나 노동능력 감정 결과가 나온 후 발급하고 사회보험에 신청합니다. 주요 자료에는 산업재해대우 심사 신청서, 의료종결 또는 노동능력평가표, 병례, 퇴원요약, 의료송장 및 입원 목록, 산업재해증명서, 본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신청 후 60 일 이내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