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의' 금주령' 은 2007 년 6 월 초에 실시되었는데, 당시의 영향은 신양시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신양' 금주령' 에 대해 여러 언론이 보도와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2 월 현재 18 까지 투표가 끝났다. 인민망이 선정한' 2007 년 10 대 지방 뉴딜' 에서 신양' 금주령' 이 2 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반대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공무원들의 사유권과 개인 생활공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중국법학회 행정법 연구회 부회장, 베이징대 로스쿨 교수 장명안 교수는 금주령이 법치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허난성 주업협회와 그 위탁 변호사가 금주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긍정할 만하며 중국 법치관념의 향상을 증명했다. 법치사회의 본질 중 하나는 이익집단이 법적 수단을 통해 게임을 하는 것이다. 금주령으로 와인 업계의 잠재적 이익이 손상되어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상이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볼 때,' 금주령' 은 법치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평일 정오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입법정신과 입법의 본의에 따라 이 빨간 헤더 파일의 출범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법 제 12 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의무에는 직무에 충실하고, 근면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정오 포함) 술을 마시면 알코올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일을 하러 온 행정상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알코올이 공무원 본인과 정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의 법정 의무 이행이 크게 할인된다.
금지령 위반자를 처리할 때는 먼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19 조는 공무원이 상급자에 의해 법에 따라 내린 결정, 명령 또는 기타 조직 규율 위반 행위를 거부한다면 경고, 기록, 과량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해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법' 제 83 조는 직무 불이행, 공무원 규율 준수, 교육 후에도 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신양 외에도 하남 산둥 구이저우 산시 절강 장쑤 등 성시에서도 비슷한 금주령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