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행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는 한' 가족기업, 개인발전, 외출창업' 등 경제적 보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면 30 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작별을 고하지 않거나 법정 통지 기한에 도달하지 못하면,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2. 직원들이 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강제 사퇴' 하는 경우, 회사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직원 임금 공제, 임금 정지, 임금 삭감 또는 임금 체불,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독성, 무방비 설비 등 열악한 생산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은 직원들이 회사와 무조건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천에서 흔히 말하는' 강제 사퇴' 이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