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성질이 다르고 반소의 본질적 속성은 소송이며, 일종의 독립 청구권이다. 항변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대항할 권리이며 소송권이다. 아무리 변명해도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시간에 언급되었다. 반소는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의견은 1 심, 2 심, 재심, 재심 중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반소와 본 소송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도 있고, 합병하지 않고 단독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이는 독립적이며, 항변은 이미 입건된 소송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첫째, 양자의 성질이 다르다. 취소권은 성립의 고소로, 일반 지불의 고소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불된 소송의 항변은 원고의 소송 요구를 상쇄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는 성립된 고소로서 반드시 전체 계약을 철회하고, 효력이 미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전체 계약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다르다. 본 소송 피고는 반소 사유로 성립되어 본 소송 원고와 동등한 소송 지위에 있어 반소 원고가 되었다. 변호에서 변호인은 소송에서의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변호해도 시종 피고이다. 그들은 다른 시간에 언급되었다. 반소는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의견은 1 심, 2 심, 재심, 재심 중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3 조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자소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92 조는 채무자가 항변을 불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