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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와 항변의 차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반소의 본질적 속성은 소송이며, 일종의 독립 청구권이다. 항변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대항할 권리이며 소송권이다. 아무리 변명해도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법률 분석

성질이 다르고 반소의 본질적 속성은 소송이며, 일종의 독립 청구권이다. 항변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대항할 권리이며 소송권이다. 아무리 변명해도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시간에 언급되었다. 반소는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의견은 1 심, 2 심, 재심, 재심 중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반소와 본 소송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도 있고, 합병하지 않고 단독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이는 독립적이며, 항변은 이미 입건된 소송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첫째, 양자의 성질이 다르다. 취소권은 성립의 고소로, 일반 지불의 고소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불된 소송의 항변은 원고의 소송 요구를 상쇄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는 성립된 고소로서 반드시 전체 계약을 철회하고, 효력이 미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전체 계약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다르다. 본 소송 피고는 반소 사유로 성립되어 본 소송 원고와 동등한 소송 지위에 있어 반소 원고가 되었다. 변호에서 변호인은 소송에서의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변호해도 시종 피고이다. 그들은 다른 시간에 언급되었다. 반소는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의견은 1 심, 2 심, 재심, 재심 중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3 조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자소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92 조는 채무자가 항변을 불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