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란 특정 국가기관이 특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헌법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위헌 심사는 두 가지 측면, 헌법 해석과 위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유사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둘 다 헌법을 존중하는 기본법의 지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헌법 규칙과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에, 둘 다 법률 제도의 일관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 해석이든 위헌심사든 헌법규칙과 가치취향을 관철하고 부문법의 규칙을 헌법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이 둘의 유사성 때문에 헌법 해석이 위헌 심사라고 오인하는 이들도 있다.
법적 근거
제 39 조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헌법 시행 촉진, 헌법 해석, 위헌 심사 촉진, 헌법 감독 강화, 헌법 홍보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법률 초안과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 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기타 전문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관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