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련 대상은 출입국 운송 수단과 화물, 물품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통관 절차도 다르다. 선박, 비행기 등 운송 수단은 보통 선장 기장이 서명하고 화물적하목록, 항공운송장, 해운장 등의 증명서를 세관 신고에 제출하여 세관 감독 화물과 여행객 하역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검역과 관련된 대상은 수출전 제품의 생산경영부문이나 수입화물의 입고, 사용 또는 배송부문을 가리키며 수출입상품검사법 시행조례에 따라 상품검사기관에 검사감정수속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차이점 2: 나타나는 순서는 선착순이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세관 신고보다 앞서고,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 확인을 거친 후에야 세관은 통관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과세, 석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물론 실제 업무에서 모든 수출 상품을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일부 상품만 반드시 검사해야 하지만, 모든 수출입 상품은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상품 검사 부서에서 검사 및 확인을 마친 후 화주의 통관 신청을 접수한 후 서류 심사, 석방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 응용에서 모든 화물을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가 규정한 화물만이 반드시 검사해야 하지만, 모든 수출입 화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차이점 3: 단위가 다르다.
통관단위는 세관에 등록하거나 세관의 비준을 거쳐 수출입 화물 통관세 등 세관 업무를 처리하는 경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관법은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통관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관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통관 종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세관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기업과 법에 따라 통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통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검사 단위는 검사 감정 수속을 하는 상품 검사 기관이다. 검사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검사 신청서" 를 작성하고 매매 계약, 신용장, 서신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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