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권재민 제도.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 이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근본 원칙과 핵심 내용이다.
2. 대표 선거제도. 국민선거국가권력기관 구성원과 국가행정, 재판, 검찰 지도자의 원칙, 방법, 조직, 절차의 합계이며,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현하는 제도보장이다. 이것은 인민 대표 대회의 전제이자 기초입니다.
3. 민주집중제. 그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근본 조직 원칙과 운영 원칙이다. 조직 원칙 방면에서, 그것은 주로 NPC 와 인민의 관계, NPC 와 정부, 법원, 검찰원의 관계,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관의 관계 등 세 가지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운영원칙상, 그것은 우리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집중과 집중지도하에 민주주의를 결합할 것을 요구한다.
4. 인민대표대회 근무제도. 입법제도, 감독제도, 대표제도, 회의제도, 표결제도 등을 포함한다. NPC 및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위의 네 가지 구체적인 제도는 서로 연계하고, 서로 결합하고, 교묘하게 배합하여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기본 내용을 구성하였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 의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대표하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직권에 따라 국가권력 행사에 참여한다.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돕고, 인민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다.
요약하면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권력기관, 특히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조직, 기능, 운영의 원칙과 메커니즘, 국가권력기관과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간의 관계의 원칙과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중국 생산자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