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물가, 압급 등 농해농행위를 엄중히 조사하면 법 집행의 규범성과 합리성을 촉진할 수 있다. 벌금, 과세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종종 위법자가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공적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부는 이미 상임위원회에 차체가 법에 따라 이런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근원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긴 자는 이를 위해 이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법률 법규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혼란이나 감소를 점차 사라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여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다. 이와 함께 엄찰을 통해 기업 내부 구조를 점검해도 스스로 규찰을 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검사 합리성을 보장하다.
둘째, 물가를 올리는 등 농을 해치는 상황을 엄격히 조사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 발전 추세를 촉진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의 직책이 사회 규범을 규범하고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이 비규범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면, 다른 사회 규범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여 사회 발전의 조화를 파괴하기 어렵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대책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을 더욱 규범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고, 법 집행 기관을 더욱 구속하고, 사회 발전을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할 것이다.
셋째, 물가를 올리는 등 농해행위를 엄중히 조사함으로써 법 집행 기관의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무원은 상임위원회에 엄중한 타격 등의 조치를 명령하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은 더욱 이성적이고, 법 집행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질서와 행동 규범을 보호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전국과 대중을 대면하여 자신의 위신을 높일 수 있다. 이 일련의 보급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