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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법원에 배심원단이 있나요?
분류: 사회 민생 >> 법률

문제 설명:

인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법원에 배심원단이 있나요?

책을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없다.

분석:

배심원제도는 국가사법기관이 비법전문가를 흡수해 법정재판에 참여해 전문판사와 함께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법민주제도다. 원시 배심원제도의 프로토타입은 기원전 400 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후 고대 로마와 대륙법계 국가의 프랑스, 독일, 덴마크에서 최초의 배심원제도의 초기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봉건 독재와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유럽 대륙에 나타난 원시 배심제도의 초기 형태가 모두 교살되었다. 엄격한 사법제도의 의미에서 배심원제도는 중세 영국에서 정식으로 기원했다. (2) 현대배심제도는 사법기관이 비직업법관이나 비직업판사를 흡수하여 배심원단을 구성해 형사민사 사건에 참여하는 재판으로, 배심원단과 직업법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권을 명확히 하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라 논란이 있는 사실 문제를 공동으로 판결하는 사법민주제도다. 배심원단 재판제도는 영국법이 세계법에 기여한 것이다. 영국이 해외에서 식민지를 확장함에 따라 영국의 배심원 재판 제도도 세계 각지로 끌려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방되고 있다.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존경받는 배심제도는 봉건제제에 반대하는 민주제도로서 자산계급에 새로운 내용과 내포를 부여해 영미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행하고 있다. 영미법계 배심원제도가 발달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영국 배심원제도의 장점을 빌려 대륙법계 제도와 자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배심원제도를 세웠다. 구소련 동유럽 등 국가들도 참고로 참심제를 채택했다. 청말 중국은 서구 법률사상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대륙법계 국가의 배심제도를 차용했다. 사법민주와 민주정치에서의 배심원제도의 진보적 의미와 인류법제사에서의 탁월한 업적은 역사적으로 이미 정론이 되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배심제도의 결함과 폐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제도는 점차 위축되고 쇠퇴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참여 제도가 형식으로 흐르고, 명실상부하고, 발전 전망이 어둡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배심원제를 시도했지만 결국 폐지됐다. 배심원제도의 국제적 발전 추세를 보면 전체 배심원제도의 발전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영미법계에 속하며 배심원제도가 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대륙법계에 속하며 참여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