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로,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한다.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이론적으로 헌법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법규보다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이 모든 국가에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 헌법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위반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를 위헌 심사 제도라고 한다.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위헌심사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헌법과 충돌하면 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의 최고 효력이 종종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헌법이 공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의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위헌심사제도에 따라 사전심사도 할 수 있고 사후심사도 할 수 있다. 통과되더라도 철회됐거나 재판 때 법원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법학자인 켈슨이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률과 헌법은 피라미드를 구성한다. 헌법은 탑 꼭대기에 위치하여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법은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며 헌법 다음으로 효과적입니다. 법률 법규는 행정기관이 반포하고 효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법령은 그보다 높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철회될 수 있다 (이탈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법은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시진핑 (WHO) 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최우선 과제이자 기초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강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 글로벌적, 안정성,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5438+0949 년 6 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제 1, 4,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각각 1954 년 9 월, 1975 년 1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