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임금을 체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12333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전화입니다. 노동국 감찰대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직장이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도 노동계약과 노동관계 해제를 신청하여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기관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조율이 안 돼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결론을 집행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에서 임금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의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과 같은 시행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이 제정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와 집행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
제 85 조는 고용인 단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